신용정보법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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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효력'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9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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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6월께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들은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데이터 등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비금융정보까지 활용해 개인에게 딱 맞는 금융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도 가 상승할 전망이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돼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알기 쉽게 통합·분석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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