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위법 20여건 적발…사업 차질 불가피
상태바
한남3구역 위법 20여건 적발…사업 차질 불가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6일 14시 3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21762_288263_0426.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정부는 3개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돌릴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 중 20여건이 현행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다고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16년 만인 올해 3월에서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나마도 한남뉴타운 재개발 구역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속도다.

조합은 일단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앞두고 있고, 다음달 15일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계획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 조치와 관계없이 합동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