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 무효…정부, 현대·대림·GS건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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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 무효…정부, 현대·대림·GS건설 수사의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6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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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전 과열로 특별점검을 받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해 해당 건설사를 수사 의뢰하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이번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다고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이는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용산구와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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