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반값물량 최대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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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반값물량 최대 70%까지 확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6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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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늘리고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다양화해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유형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더해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특별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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