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유한(72) 씨가 이달 21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신고 피해자는 총 665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총 1459명이 됐다.
특조위와 유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 폐암 수술 후 2005년 9월 퇴원했다. 김씨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2010년까지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일주일에 한 통 이상씩 썼다.
그러던 중 기침과 천식, 폐렴,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014년 폐암이 재발했다. 김씨는 201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해 이듬해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김씨가 받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사실상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도 거의 없다.
이에 대해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처음 폐암에 걸렸을 때는 진행 정도가 경미해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폐암 발병 원인은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사망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폐암을 비롯해 다양한 피해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만큼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은 차별 없이 모두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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