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잇달아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여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인보사 2액의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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