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석방…"성접대,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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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석방…"성접대,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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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뇌물수수 의혹과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원의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10년 만기,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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