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완전판매 유도행위 불건전영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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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완전판매 유도행위 불건전영업 지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2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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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유도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되고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 30건의 개선 과제를 상정해 의결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가 포함된다.

또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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