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무색한 집값 상승세…정부, 남은 규제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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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무색한 집값 상승세…정부, 남은 규제 카드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5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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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혜택 축소·재건축 연한 강화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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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상한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 4구에서도 집값 상승이 이어져 규제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규제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오르며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번 주 아파트 값이 0.14% 오르며 지난주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서초구가 0.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동구(0.15%), 강남구(0.14%), 송파구(0.13%) 순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집값 과열이 지속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유력한 추가 규제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내지 폐지'를 꼽는다. 현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에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고, 9억원이 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80%까지 세금을 공제받는데 이 혜택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설문을 올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10명 중 9명이 비과세 폐지를 반대하자 기재부는 설문을 중단하고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양도세 혜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종전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를 80%까지 깎아줬지만, 내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재건축 연한 강화도 대표적인 시장 안정 추가 카드로 꼽힌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의 40년으로 확대하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기대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밖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매 제한 강화, 주택 거래 허가제 등의 규제가 후보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세금 문제를 당장 꺼내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재건축 연한 강화는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 없이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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