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동향] 상한제 비웃는 서울 집값…21주 연속 상승
상태바
[주간건설동향] 상한제 비웃는 서울 집값…21주 연속 상승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4일 09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상한제지역 청약 과열현상 심화
아파트.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오히려 지난주보다 커졌다.

상한제 유예기간 이후 신규 공급 감소 우려에 상한제 적용 지역의 청약 과열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년 새 7만3000명 늘었다.

행복주택 청약 미달물량의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돼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요건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 서울 아파트값 21주 연속↑…상승폭도 확대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올랐다. 상승폭도 지난주(0.09%)보다 커졌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번주 아파트 값이 0.14% 오르며 역시 지난주(0.1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가 0.1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동구(0.15%), 강남구(0.14%), 송파구(0.13%) 순이었다.

강남 이외에 동작구가 0.18% 급등했고 양천구(0.15%)는 특목고 폐지 발표 등으로 학군 우수한 목동신시가지와 인근 신축 및 기축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당산과 신길동 기축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9% 오르며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21주 연속 오름세다.

◆ "최소 70점 돼야" 서울 상한제지역 청약 과열

2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에서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중 지난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단지의 청약 당첨 최저가점과 평균가점은 각각 67점, 68.5점으로 파악됐다.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분양한 단지만 보더라도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평균 당첨가점은 70.3점을 기록했다. 전용 59㎡·84㎡A·84㎡B에서는 청약 최고가점이 만점(84점)에 가까운 79점이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135가구 모집에 1만1084명이 몰려 평균 82.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가 위치한 서초구 잠원동은 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이 단지는 상한제 시행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유예기간(내년 4월 29일) 이전에 입주지 모집공고를 신청해 상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 다주택자 1년새 7만3000명 늘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월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은 1763만3000가구로 1년 새 3.0%(51만1000가구)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 비중은 86.9%(1531만7000호)로 지난해 87.4%에 비해 다소 줄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년 전보다 34만명(2.5%) 증가한 1401만명이었다. 이 중 다주택자는 2017년보다 7만3000명 증가한 219만2000명(15.6%)이었다. 다주택자 비중은 2014년 13.6%를 시작으로 △2015년 14.4% △2016년 14.9% △2017년 15.5% △2018년 15.6% 등 매년 증가세다.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대량 소유자도 1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늘었다.

거주 지역별로 2채 이상 주택소유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다. 주택소유자 8만1000명 가운데 1만7000명(20.6%)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20.2%)·충남(19.2%)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21.7%)와 서초구(20.5%)의 다주택자 비중이 20%를 웃돌았다.

◆ 미분양 행복주택, 10년차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방 행복주택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한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다.

공실로 남은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는 130%), 2단계 130%(맞벌이 140%), 3단계 150%(맞벌이 150%)로 높인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보유 자산 요건은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이하로, 3단계에선 150%까지 완화한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