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호소…사실상 '타다 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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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호소…사실상 '타다 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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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VCNC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에 대해 호소했다.

VCNC 측은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다"라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면서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의 내용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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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OUT 2019-11-22 11:47:49
기존사업자는 눈뜨고 당하란 말인가?
타다가 그렇게 사회에 공헌하는 신산업인가?
이재웅이가 뭔 뒷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타다는 혁신도 신산업도 아니다
다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생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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