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정착도 '글쎄'…여전히 보험사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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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정착도 '글쎄'…여전히 보험사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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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비자 대리한 손해사정사 중재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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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장을 위한 모범규준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손해액과 보험금을 중립적으로 산출해야하지만 그동안 보험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왔다.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손해 보험사들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은 지난해 매출액의 99.1%를 모 보험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산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3영업일 내에 동의 결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동의하거나 보험사가 일정기간(7일) 경과 뒤에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로 제한된다. 이에 보험사 동의가 없으면 선임 비용을 직접 치러야 해 따로 선임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소비자 권익을 적극 대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행법상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와 합의 또는 중재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를 대리한 손해사정사는 화해, 중재 등을 하게 되면 변호사법에 저촉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그동안 손해사정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유리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손해사정사의 중립적 역할을 위해선 보험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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