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4분의1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면허기준 대수를 제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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