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키로
상태바
국토부,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M20190717000169990_P4.jpg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4분의1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면허기준 대수를 제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