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인터넷기업협회∙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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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인터넷기업협회∙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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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류준우 보맵 대표, 최석윤 메리츠화재 사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 (왼쪽부터) 류준우 보맵 대표, 최석윤 메리츠화재 사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는 21일 인터넷기업협회및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관련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기본담보 이외에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수(일평균)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까지이다.

2019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됐으며, 가입대상이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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