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한다…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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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한다…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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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께 출시된다. 고객의 수입·지출을 분석해 최적의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내년 3월께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임차인의 경우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 결제를 통해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을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의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께 출시한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 등은 레저보험 가입 시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한 '온(on)-오프(off) 스위치 보험'을 내년 2월부터 차례로 선보인다.

KB국민카드는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에 카드 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바로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 내놓는다.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서비스도 내년 5월에 출시된다. 여러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원거리에서 연속으로 출금시 위치정보를 활용해 의심계좌를 적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피네보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을 내년 12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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