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재논의…케이뱅크 '촉각'
상태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재논의…케이뱅크 '촉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8823_285626_2518.jpg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며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요건 중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생사가 달려있다시피 하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올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지분의 한도초과 보유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아직까지 찬반이 팽팽하다.

최근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무분별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금융혁신을 저해한다고 여겨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기업이 인터넷은행 진입 금지라는 또 다른 제재를 받는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이 일반 금융회사 법에도 제외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 등은 일반 금융회사에도 적용되기에 인터넷은행만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