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규모유통업법(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납품업체 대금을 무단으로 깎는 등 유통업법 위반으로 홈플러스(220억3200만원), 이마트(139480)(10억원), 롯데마트(8억5800만원) 등 대형마트 3개사에 과징금 238억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해 할인 행사가 기간에 아님에도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벌였다.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이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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