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오징어젓·낙지젓 등 14개 품목 수거·검사 결과
이번 검사는 A형 간염의 원인으로 조개젓이 지목됨에 따라 다른 젓갈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일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유통 중인 젓갈류 제품에 대해 10월 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거‧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새우젓(24건), 오징어젓(20건), 멸치젓(19건), 낙지젓(18건), 창난젓(17건), 명란젓(14건), 황석어젓 등(13건) 제품 모두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래시장·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젓갈류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젓갈류는 제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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