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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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0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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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서 자동세척' 광고 책임…피부질환 인과관계는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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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트롬 의류건조기의 먼지 낌 현상 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사용한 소비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 때문에 악취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이 사건에서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LG전자가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으로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전자가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 수리를 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위원회는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LG전자가 수락할 경우 위원회는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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