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온투법' 내년 8월 시행…무등록 영업시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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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온투법' 내년 8월 시행…무등록 영업시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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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최종 확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이라고도 불리는 온투법은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진입 규제·영업행위 규제·투자자 보호 방안·검사·감독·제재권 등이 도입된다.

오는 26일 해당 법이 공포되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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