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농약 '자살위해물건' 간주…온라인상 정보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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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농약 '자살위해물건' 간주…온라인상 정보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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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

일산화탄소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번개탄이나 농약의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다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자살예방법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자살사망자 1만2463명 중 3275명(26.3%)이 가스 중독, 농약 음독, 약물 음독, 기타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을 감안해 일산화탄소·제초·살충·살진균 독성 유발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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