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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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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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0~299인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계도기간은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다.

또 그는 계도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보다 더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 52시간제인 300인 이상 기업의 계도기간은 6개월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최대한 확대한다. 지금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을 당한 사업장이 이에 대한 수습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대해 "기업이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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