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삼성전자·LG전자·위니아 대우·위니아 딤채의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기본 점검을 비롯해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한국소비자원은 열악한 설치·사용 환경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화재사고가 다발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했다. 또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방치할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건수는 2016년 553건, 2017년 533건에서 지난해 619건으로 늘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이전 설치나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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