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 이르면 내달 시행...은행 지점 펀드·예적금 창구 분리
상태바
DLF 대책 이르면 내달 시행...은행 지점 펀드·예적금 창구 분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7일 10시 4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0A8CA3C00000151280D1E800005BE65_P2_20170608060705089.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예·적금과 펀드 창구를 물리적으로 따로 떼놓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들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은 곧바로 시행한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지도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각 금융사가 상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은행 지점의 판매 창구를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