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 과태료 합리적 개선 추진
상태바
국토부, 공인중개사 과태료 합리적 개선 추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5일 14시 0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0A8CA3D0000014BD842AD240001D660_P2.jpe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공인중개사에 부과하는 법위반 과태료를 횟수와 경중을 반영해 개선한다.

국토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중개 물건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선해 위반행위 횟수나 거래금액,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옴부즈만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 공사를 수행할 때 수주 상황,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수차례 보고 의무가 있어 행정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와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의료기기 수리업의 건축물 등록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 등도 함께 논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