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소개했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전셋값(전세가격지수)이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은 12만~16만가구에 달했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차입을 받아야 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역전세난에 대비,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성을 가진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을 설립하고 의무가입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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