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운명 가를 인뱅법 개정 재논의 D-7… '플랜B'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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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운명 가를 인뱅법 개정 재논의 D-7… '플랜B'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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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KT 자회사 활용한 유상증자 재추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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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번 개정안 보류로 KT의 대주주 전환이 미뤄진 케이뱅크가 이번에는 '플랜B'를 꺼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인뱅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이 연기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요건 중 금융 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은 제외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는 초기에 중금리대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현재 당기순손실 지속,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건전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 순손실(395억원)보다 3.5% 늘어난 409억1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6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은 10.62%로 은행권 중 가장 낮다.

그 원인은 자금 부족에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세 차례 증자와 올해 한 차례 추가 증자로 자본금을 5051억원까지 늘렸으나 당초 계획한 1조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케이뱅크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KT가 인터넷은행 특별법에 명시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KT는 올 3월 금융당국에 지분의 한도초과 보유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에서 케이뱅크는 플랜B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케이뱅크는 최근 KT의 자회사를 활용한 유상증자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검토를 마무리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발목이 잡힌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KT 자회사가 인수하고 향후 증자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금융위 한도초과보유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의결권 지분을 최대 34%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아직까지 찬반이 팽팽하다.

최근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무분별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금융혁신을 저해한다고 여겨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기업이 인터넷은행 진입 금지라는 또 다른 제재를 받는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이 일반 금융회사 법에도 제외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 등은 일반 금융회사에도 적용되기에 인터넷은행만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금융위와 같은 입장을 표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는 케이뱅크를 위한 것으로 비춰질 뿐"이라며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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