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현대백화점과 두타면세점 임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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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현대백화점과 두타면세점 임대계약 체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2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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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두산은 12일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참여할 예정인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두타면세점 매장을 임대하고,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양수도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약 476억원, 유형자산 약 143억원을 포함해 총 618억6500만원을 두산 측에 지급하게 된다. 방식은 연간 임차료 약 100억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취득예정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앞서 두산은 지난달 29일 중장기적 수익성 개선의 어려움 탓에 두타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양사는 향후 신규 특허 심사 일정에 맞춰 협약 이행에 따른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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