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설계심의 단계에서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했다. 허가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가면 현장 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해야 한다. 그동안은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인이 여러 현장을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아울러 내년 5월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자치구의 철거 심의를 받는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인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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