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구조 인증 강화…층간소음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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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구조 인증 강화…층간소음 줄어드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2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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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고시했다.

사전 인증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공인 인정기관으로부터 소음 차단 성능을 인증 받아 놓으면 그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적잖은 업체가 인증 받을 때 신청한 구조 설계 도면보다 마감재를 더 두껍게 바른 시험체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성능 인정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욱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우선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 후 시험체를 해체해 마감재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제출된 바닥구조 주요 구성 재료의 시료를 채취해 직접, 혹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인정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인정기관이 인증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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