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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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게이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간담회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1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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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페이게이트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과 관련해 연계 회원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차로 25개 회원기업 40여명의 대표님 및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페이게이트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기업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페이게이트는 지난 8일 페이게이트 세이퍼트 센터에서 회원기업들을 초청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시행령 준비와 관련해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법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회원기업들의 목소리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의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페이게이트의 '투자금 제3자 분리보관 서비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회원기업들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상품기획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추진하고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진행하였다.

페이게이트 박소영 대표는 "페이게이트의 '세이퍼트 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원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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