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물 증여 28%·부부간 증여 4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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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물 증여 28%·부부간 증여 45% 급증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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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 사이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토지는 신고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다. 특히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 건수(4만1681건)와 신고액(8조3339억원) 증가율은 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45%, 4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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