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 사이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토지는 신고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다. 특히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 건수(4만1681건)와 신고액(8조3339억원) 증가율은 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45%, 4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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