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시장 독과점 우려를 막기 위한 '조건부 승인'이란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말까지 △케이블 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케이블TV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 금지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다만 기존 심사 단계에서 거론되던 방송과 통신 상품의 결합업체 사이의 교차판매를 금지하거나 PP와 홈쇼핑 업체에 대한 송출수수료 인상 제한 조치는 모두 빠졌다.
공정위는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디지털과 IPTV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돼 방송과 통신 교차판매가 시장 경쟁을 해칠 우려가 낮아졌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통망을 공유하는 편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유료방송을 인수한 뒤 5G 콘텐츠 공동 제작과 디지털TV 화질 향상 등의 투자를 진행하려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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