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객들에게 건강관리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최근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급하는 건강관리 기기의 가격은 10만원과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여야 한다. 또 관련 통계 수집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건강관리 기기 제공으로 위험률이 줄어들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