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채용비리 1040건…'임원 자녀·특정지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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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채용비리 1040건…'임원 자녀·특정지역 출신'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07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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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지역조합인 농협·축협·수협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채용된 직원은 해당 지자체 직원 자녀 또는 특정 지역 출신 등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7일 609개 지역조합(농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한 채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그 결과 A축협은 2014년 영업직 2명을 채용하며 접수일을 하루로 제한해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해 해당 지자체 직원 자녀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농협은 2016년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직으로 채용한 뒤 2018년 일반계약직으로 전환, 올 6월 다시 절차를 건너뛴 채 기능직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C수협 또한 2015년 필기시험 우수자가 탈락하고 임원 및 대의원의 연고지 응시자가 다수 합격했다. 앞서 2017년에도 합격자 다수가 임직원 관련자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었다.

정부는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에 대해 각각 수사 의뢰와 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 같은 채용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는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한다. 또 중앙회는 지역조합들이 채용 시 지켜야 할 표준안을 만들고, 조합의 채용계획은 모두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채용 공고나 서류제출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채용사이트,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특히 조합장이나 임원 등의 자녀들이 특혜채용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자녀들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수집해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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