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월 40만원씩 2년간'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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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월 40만원씩 2년간' 대출 지원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07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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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내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월 4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금리로 월 4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약 25평) 주택이다.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는 우대형,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일반형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까지 확대된다. 현재 지원 가구는 100만가구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해 왔다"며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대출을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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