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을 적용하면 69곳이 대상이다.
내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로 단계적인 예대율 규제가 마련됐다. 2021년부터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예대율 산정 시 고금리(연 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가 부여되고 사잇돌·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은 대출금에서 빠진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 규정도 정비됐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 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대부업자 15% 등이다.
개정된 부동산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한 저축은행은 내달 31일까지 규정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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