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P2P금융업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면 부실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P2P업체 105곳의 대출 잔액은 1조7801억원으로 작년(1조4622억원)보다 2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P2P업체 37곳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올 6월 말 기준 8797억원으로 전년 동기(5444억원) 대비 61.6% 늘었다.
P2P대출의 법제화로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다만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해 시행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당초 약정된 투자 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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