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가상계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의 부당한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크(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TF에는 가상계좌 운영 보험사 38곳, 거래 은행 15곳, 금감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가 참여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 수당 때문에 대납 행위 등 부당 모집을 한 설계사들이 있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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