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정석기업 지분 상속 법정비율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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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정석기업 지분 상속 법정비율로 마무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05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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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진 대주주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기업 등 계열사 지분을 상속법이 정하는 대로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나눠가졌다.

정석기업은 5일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20.64%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관리회사다. 정석기업의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이 고문이 6.87%를, 세 자녀는 각각 4.59%를 상속받았다.

앞서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항공의 지분도 이들에게 법정 비율대로 상속돼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공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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