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출범…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상임대표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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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출범…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상임대표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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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국민을 돕는 법제도 관련 입법·개정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 변호사 단체가 출범했다. 정치와 이념을 넘어 변호사 고유의 역할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익을 추구한다는 게 골자다.

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은 28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이날 착한법 창립총회에서는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정관이 통과되고 임원 선출이 확정됐다. 김현(63·사법연수원 17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에 위촉됐다.

공동대표는 김병철(61·18기)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선홍(56·군법7회)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득(60·군법7회)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이상용(59·17기)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부회장, 황적화(63·17기) 허브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고문에는 송상현(78·고시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위촉됐고, 조용주(47·26기)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강대건(49·33기) 변호사가 대변인을 맡는다.

착한법은 법치주의 수호와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기치 아래 법제도의 도입·개선을 연구해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 단체를 표방했다.

현재 사회가 균열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마저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체가 주창하는 착한 법은 이념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을 달리 한다.

특히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법의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글로벌한 법조계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착한법은 변호사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 변호사의 전문 영역인 법제도 연구를 통한 공익 달성을 목표로 한다. 법제도의 제·개정을 공익적 기준에서 고민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 '착한 법률'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 여기에는 2017~2019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 상임대표의 뜻이 담겼다. 변호사단체수장 시절에 못 다한 공익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우리 법조인들이 이제 국민들께 사랑을 돌려드릴 때가 왔다"며 "착한법은 국민을 위한 법제도를 고민해 우리 사회가 갈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착한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 도입 △집단소송 제도 도입 △존엄사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세금 감시 운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착한법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향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분기별 세미나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착한법은 12월로 예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존엄사, 세금감시, 집단소송 등에 관해 분기별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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