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와 사하경찰서는 최근 우리은행과 피해 고객 A 씨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행 측은 A씨 민원을 토대로 자체 감사를 벌여 한 지점 팀장급 직원인 B씨가 A씨 대여금고에 손을 댄 것을 확인했다.
은행 측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최초에 등록된 B 씨의 지문을 지우고 본인의 지문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