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11일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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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11일부터 제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04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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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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