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아파트 건설의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다. 이후 신구건설은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조가 금지하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적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신구건설은 △5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공사 포기로 간주하는 조항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 이후에 공사대금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신구건설은 A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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