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부금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65세 되면 퇴직공제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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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65세 되면 퇴직공제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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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그동안 12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었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앞으로는 12개월 미만 공제부금 납부자도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한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자로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퇴직공제금은 퇴직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단순히 납부 월수만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건설현장의 고용형태는 대다수가 일용직으로 12개월의 납부 월수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 퇴직공제금 수령 대상은 극히 적었다.

2017년 기준 피공제자 484만5467명 중 83.8%인 405만8793명이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인 자(115만2585명)의 88.3%(101만7913명)는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자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본인이 수급자임을 알기 어렵고 소재파악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수급권 보호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행 3년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사업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고령자가 대부분인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도 한 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퇴직공제사업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실제로 퇴직공제금이 필요한 대상에게 수급이 이뤄지고 수급권 보장도 강화됐다"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 권리 강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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