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 '통매각' 강행…분양가상한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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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 '통매각' 강행…분양가상한제 충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30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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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조합은 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이른바 '통매각'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이에 따른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통매각 입찰자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임대관리 업체인 '트러스트스테이'다. 이 업체는 3.3㎡ 기준 6000만원에 일반분양분을 통으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가결된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즉시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허용되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리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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