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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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8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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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의 DLF 사태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불완전 판매란 무엇인가? 불완전 판매는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다.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설명의무 위반일 것이다.

DLF란 용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독자는 몇이나 될까?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이러한 DLF나 ELS 같은 금융상품을 팔면서 그 상품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DLF 라는 것은 이른바 Derivative Linked Fund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파생 결합 펀드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주가에 연계해 등락이 결정되는데 비해 파생 결합펀드는 주가 뿐 아니라 금리 등 기타 실물 자산에 연계하여 등락이 결정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에 연동하는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생상품의 경우 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설사 설명을 하였다 할지라도 고객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 이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그 상품의 내용보다는 위험성의 설명에 더 초점이 맞춰 진다. 즉 상품의 위험성을 과장되게 안전하다고 표현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불완전 판매의 형태 이다.

이렇게 불완전 판매로 인정이 된다면 손실 부분에 대하여 판매자 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리기도 한다.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을 통하여 70%정도 손실을 보전 받는다. 그러나 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이다.

그 위험에 대하여 감수를 하는 것이 투자다. 따라서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를 하는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어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불완전 판매가 나타났을 때 반복해서 손실을 보전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에는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위험은 비록 확률이 낮을지라도 언제라도 실현 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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