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원금회복 시점은 가입 후 7년…유지율 30-40%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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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원금회복 시점은 가입 후 7년…유지율 30-40%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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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을 분석했더니 가입자가 계약 해지할 경우 가입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대표 저축 상품의 보험 사업비'에 따르면 3사의 대표 저축상품의 평균 총 사업비는 7.4%이고, 이들 보험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대표 저축보험상품 중 하나인 스마트저축보험의 총 사업비는 8.5%(계약체결비용 6.2%, 계약관리비용 2.3%)이다. 고객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후 7년 동안 매월 납부 보험료에서 8.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보험에 가입하고 7년이 초과되면 이후 10년까지 총 사업비율은 2.6%로 줄어든다.

한화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의 빅플러스 저축보험의 경우에도 각 6.8%의 사업비를 월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고객이 해지를 할 경우 적립된 보험료에서 년도별 해지공제비율만큼 제외한 후 고객에게 돌려준다.

삼성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 해지할 경우 8.2%를,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한다.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 시점이다.

한화 스마트V저축과 교보 빅플러스저축의 경우에도 년도별 해지공제비율은 각각 다르지만,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삼성 스마트저축보험과 동일하게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고객이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을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360만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원이다.

만약 고객이 이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공제액 비율만큼 공제하고 총 263만원 정도 돌려받는다.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원 가량 덜 받는 것이다. 이 보험이 원금을 회복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공시된 한화나 교보의 저축보험도 해지환급금의 차이는 있지만, 원금이 회복되는 시점은 동일하다.

이렇게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원금을 회복하려면 최소 7년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문제는 각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유지율은 높지 않다. 가입 후 13회차에 유지율은 90%이지만 25회차의 경우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에는 30-40%대만 유지하고 있다. 상당 수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한 후 손해를 보고 해지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가입 시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했을 경우 문제가 커진다. 실제로 매년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해지가 많다. 지난 8월 말 사업비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미흡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이렇게 불완전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 방안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의 특성 상 처음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을 때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 했을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유지율이 6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내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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