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이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검찰은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이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