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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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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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이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검찰은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이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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