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개인정보관리 오류…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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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개인정보관리 오류…과태료 제재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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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금융당국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한 카카오뱅크에 제재를 가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오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6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서 "카카오뱅크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객이 개인신용 정보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정보가 전송되는 카카오뱅크 프로그램 설계오류로 인한 문제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이런 오류를 발견하고 즉시 시정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의 신용정보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이 부실했다"며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17년 오픈 이후 현재까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정보 보호와 절차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하는 등의 서비스로 지난달 가입자 1000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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